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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5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건물 128호 ‘E’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매매 상사 운영 책( 일명 ‘ 사장’), 매매 상사 사무실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광고 전화 응대 ㆍ 손님 유인책( 일명 ‘T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사장인 피고인은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한 후,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딜러는 그 손님을 만 나 광고한 허위 ㆍ 미끼 매물이 방금 판매되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들어 손님에게 광고한 매물과 비슷한 다른 차량을 보여준 다음 그 차량을 광고 매물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이나 차량대금을 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차량 인도 금 등 고액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환 불이 불가 하다고 하면서 폭행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F, G, H, I, J, K, L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하직원 G을 비롯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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