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7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를 임대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건물에 상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8.까지 위 원룸 각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8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 한 후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H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79m 떨어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8. 22: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I을 위 원룸 201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 안에서 F로 하여금 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