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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4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7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를 임대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건물에 상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8.까지 위 원룸 각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8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 한 후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H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79m 떨어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8. 22: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I을 위 원룸 201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 안에서 F로 하여금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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