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또 원룸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원룸에 대기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원룸에 입장시켜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E’ 오피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예약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 오피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모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대구 G건물 201호, 205호 등 별지 성매매 영업장소 목록과 같이 원룸 6개소를 임차한 후, 각 원룸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성들을 여성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1회 성관계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져가 총 13,786,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대구 H에 있는 초등학교 경계에서 169m 가량 떨어진 곳인 대구 수성구 I건물 301호에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G 등 원룸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2015. 7. 21. 새벽경 위 G 원룸 부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