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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165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D 카페(E라고도 부름)’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종업원이 키스 등을 할 수 있는 방을 설치하여 놓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업소외부 및 내부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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