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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108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5. 20.까지 D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위 C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토지소재지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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