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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45』 피고인은 2016. 4. 16. 14:22 경 및 같은 날 17:0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지하 1 층 'D' PC 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19세) 와 피해자 F( 여, 23세) 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핫팬츠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5092』 피고인은 2016. 8. 3. 21:01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여 지나가는 G 버스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버스 승객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5266』 피고인은 2016. 9. 12. 08:2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역 2번 승강장 7-4 지점에서, 회색 상의,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5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9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캡 쳐, 피의 자가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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