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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각한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일반인 뒷태, 노출의 시기가 왔네요~ㅋ"라는 제목으로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및 댓글 캡쳐화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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