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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4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6,7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0m 높이에서 C 형 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 자체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나 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이동식 크레인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끝내 귀중한 인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명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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