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주변고객 속이고 기만하고 다녔지, 모두 공개하고, 진짜 고춧가루가 뭔지맛 좀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2. 22.까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 팀장으로서 그 팀원인 피해자 B의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2. 2. 23.경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위 이력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와 함께 전송하여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고객인 E, F에게 문자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