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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주변고객 속이고 기만하고 다녔지, 모두 공개하고, 진짜 고춧가루가 뭔지맛 좀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2. 22.까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 팀장으로서 그 팀원인 피해자 B의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2. 2. 23.경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위 이력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와 함께 전송하여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고객인 E, F에게 문자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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