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7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8. 00:40경 서울 강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내가 너 매장 한번 시켜드릴까 CP한테 니 추접스런 남자관계 얘기해볼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해자 G가 H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웨딩화보에 모델로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출연 계약을 중개하려고 하였으나 H 스튜디오 측에서 피해자가 모델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I 아나운서로 공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몰아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23: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계약서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G씨 본모습인거 같군요, 그럼 저희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11:45경 “어른이 되서 비겁하게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돌립니까 ! (중략) 소송하면서 방송국으로 당신 월급 가압류 신청까지 동시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죠!!”라는 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웨딩화보 촬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