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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이체금원을 인출하거나 대출 등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피고인 C은 조선족으로 감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경찰청 직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게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대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개설된 상황이므로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J]로 22,0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K]로 6,2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15. 7. 22.경 광주시 중앙로 128에 있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그 전 중국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인 ‘위챗’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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