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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3,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출총책인 C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C는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서울 시내일원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왔는바, 2012. 10. 7.경에는 성명불상 유인책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하여는 예약금이 필요하니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된 ‘대포 계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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