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3:00 경 시흥시 J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저번에 나를 신고했지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