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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2.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3: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막걸리 병을 카운터에 내리 치며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년 아, 이 염병할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 내 들고 ‘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 경찰 불러, 나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돼’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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