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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30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4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7.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외 5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집에 놀러온 D이 출입문 밖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D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후문을 통하여 본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F초등학교 본관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14. 10.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 지하1층 여성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비어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I(여, 23세)가 들어와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에 기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119』 피고인은 2015. 7. 25. 03: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위 편의점 종업원 L에게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 L이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의자에서 일어나 위 L를 바라보며 약 5분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4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2014고단4243』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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