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31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0. 19:30경 오산시 B건물 4층 “C” PC방 내에서 그 곳 옆 좌석에 D 등이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린 뒤에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3:55경 오산시 E에 있는 F슈퍼 사거리 노상에서 D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D를 약 500m 따라가며 자전거 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에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