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10. 11:08경 광명시 C빌라 부근에서 D(여, 33세)을 뒤따라가며 약 1분 동안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음란행위 및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5. 5. 11. 22:05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근처를 지나가던 F(여, 27세)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F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F이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열린 문을 통하여 먼저 안으로 들어가, F을 마주 보고 서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22:15경 서울 구로구 H을 지나가던 I(여, 37세)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까지 뒤따라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I을 보고 서서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음란행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02: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