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5.10.13.원고에대하여한B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변경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2. 가.
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인 B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복지관의 관장을 C로 변경한다는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C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Ⅱ. 2. 나.
2) 가)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 ②를 미충족한다
'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5. 10.경 피고에게 위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C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 2. 나.
2) 가)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 ②를 미충족한다
'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C는 1994. 3. 1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1996. 7. 15.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1995. 1. 1.부터 2002. 1. 31.까지 원고 복지관에서 직업재활팀 사회복지사로, 2007. 7. 9.부터 2009. 3. 31.까지 사회복지법인 D이 설치운영하는 E병원에서 진료부 사회사업실장으로, 2012. 6. 10.부터 2013. 2. 28.까지 F병원에서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E병원과 F병원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이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