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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6398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사단법인 C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C는 이 사건 센터의 장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명하여 왔다.

즉, 사단법인 C의 회장은 사단법인 C 용인시지회의 지회장을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관할관청인 용인시장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다.

그에 따라 용인시장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14. 2. 14. 사단법인 C 회장으로부터 사단법인 C 용인시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2. 2.경 용인시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15. 2. 5.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센터 측은 2015. 6. 25. 용인시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인사규정을 사단법인 C의 지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2015. 6.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7.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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