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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7노3076
법무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판결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무죄나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적으로 피고인 E이 무죄라면 피고인 B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예비적인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검사(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의 일정 금액이 지급된 점,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서 피고인 E의 벌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E과 그의 처에게 목돈이 지급된 점, 관련 민사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B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09.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O 빌딩 602호에서 B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무사 B에게 2009. 12. 경부터 2011. 3. 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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