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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5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속하여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 되는 자 부담금 지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금액을 부풀린 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 한편 부풀려 진 금액을 반환 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에 관한 정책을 왜곡하고 설령 그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부담금 지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초과로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경우 도립대학교수로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되는 점, 공범인 피고인의 처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 심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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