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7.11 2018노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인 C, D와 공모하여 자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국가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을 피고인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행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편취한 대출금 상당액과 업무상 횡령 상당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편취와 관련해서는 자 부담금 과다 계상 상당액 (71,288,000 원) 을 피해자 P 군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법인 직원들, 피고인과 수년 간 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민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