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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화훼 수출 농단 확대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J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토지 임대차 계약서나 자 부담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3년에 걸쳐 보조금 합계 약 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서 보조금 신청을 위해 조합원들을 소집하고 허위의 사업 계획서, 세부 내역서, 재무제표 확인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공사업체로부터 자 부담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 받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순번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자 부담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형식상 충족시킨 후 다시 돌려주었는바, 이는 보조금 액수 증대로 자 부담금의 부담 여력이 있는 법인 만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하려는 변경된 보조금 정책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으로 본인의 하우스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동생의 하우스를 설치해 주기도 한 점, 피고 인은 하우스 설비들을 위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허위 서류로 신청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L은 위 영농조합법인에 2016. 6. 30.까지 166,845,478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환수명령을 하였으나 2015. 11. 18.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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