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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7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주식회사 L: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지급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하여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 중 일부와 말을 맞추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 부담금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 부담금 중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보조사업자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들 중 일부는 본인들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자 부담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어 피고인에게 자 부담금 중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된 보조금은 대부분 공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약 4개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노모와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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