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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지회( 이하 ‘C 지회’ 라 한다) 장으로 D 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받아 행사에 필요한 무대 설치, 가수, 악단 등 연예인 섭외 등을 하고 이에 대한 행사비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 편 D 시는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전체 행사 비의 30%를 C 지회에서 부담( 자부담) 하는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하고 있고, 교부된 보조금은 해당 행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지회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와 같은 비율의 자 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자 부담금 마련 용도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경북 E에 있는 D 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시에 보조금 1,400만 원으로는 무대 제작비, 음향, 조명 특수효과 비, 초대가 수비, 홍보비를, 자 부담금 600만 원으로는 사회 비, 연주 비, 댄서 비를 지출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출 예정 항목을 기재하여 ‘F 콘서트’ 행사 보조금 1,400만 원( 총 행사경비 2,000만 원, 자 부담금 600만 원)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지회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 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 및 다른 행사의 자 부담금 용도 등 위 행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보조금 1,400만 원을 C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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