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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고정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보험에서 출시한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기재된 ① 증 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② 축하 만찬 비용, ③ 동반 자 축하 라운드 비용에 한하여 가입자가 지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약관에서 정한 금액까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 손 보장 형 보험이다.

1. 2011.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경 전 남 담양군에 있는 C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자 2011. 9. 2. 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며, ① D 카드로 의류용품점인 E에서 1,800,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1 장, ② F 카드로 골프장인 G에서 169,000원과 189,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2 장 등 총 3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항 영수증은 허위의 지출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결제 직후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358,000원(② 영수증) 을 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차액인 1,6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사천시에 있는 I 주작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자 2011. 12. 26. 경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며, ① F 카드로 유흥 주점인 J에서 480,000원, D 카드로 유흥 주점인 J에서 490,000원, 식당인 K에서 400,000원을 각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3 장, ② L 카드로 골프장인 M에서 564,500원, F 카드로 식당인 N에서 3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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