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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2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을 하였을 경우 지출된 비용(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축하 기념품)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위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고 이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B 불상의 직원에게 '2017. 7. 5. 구미시 소재 C에서 홀인원을 하였으니 3,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7. 7. 5. C에서 166,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같은 달

6. D에서 235,000원 결제한 영수증, 같은 날 E에서 94,000원 결제한 영수증, 같은 날 F에서 100,000원 결제한 영수증, 같은 달 12. G에서 2,500,000원 결제한 영수증을 마치 실제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G에서 2,500,000원을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위 홀인원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게 위와 같이 결제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17. 홀인원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진정인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사본 일체

1. A 국민카드 이용실적 사본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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