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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7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인 무배당 C( 이하 ‘C 보험’ 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에서 1타 만에 홀 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C’ 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이미 실제로 지출한 실 손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양산시에 있는 ‘D’ 2번 홀에서 C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 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3. 경 ‘( 주 )E ’에서 골프용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 내역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C ’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 손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9.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보험계약 청약서/ 지급품의 서/ 보험금 청구서/ 카드 등 영수증, 각 수사보고 (C 보험상품 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각 첨부, 피의자 A_ 카드사용 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결제 취소 후 C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 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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