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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축하 만찬비용, ②축하 라운드비용, ③축하 기념품비용 등)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6. 3. 15.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3. 4. H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15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1장, 2016. 3. 4. I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20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1장, 2015. 3. 10. J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10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1장, 2016. 3. 10. K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7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보험금 한도인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3. 안동시 L에 있는 M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3. 7. 9.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3. 6. 27. N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총 30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3장, 2013. 7. 1. O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190만 원 상당의 카드영수증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4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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