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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3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C’ 보험 상품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으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경기에서 1타 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골프장 7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에서 축하만찬비용으로 4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599만 5천 원을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한 후, 그 중 2016. 11. 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G’에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각각 결제한 250만 원, 200만 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6. 골프비용 335,000원, 축하만찬비용 410,000원, 2016. 11. 10. G에서 750,000원을 결제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2016. 11. 10. G에서 추가 결제한 4,500,000원을 직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1. 21. J에서 3,9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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