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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3:5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E(28 세) 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단체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와중에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E 제출의 의사 소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G 진술서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검토)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CCTV 영상

1. 각 피의자 사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단체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와중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1회와 기소유예 처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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