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1:1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뿌린 소금에 맞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난 화분을 거실 바닥에 내려치고 다시 그곳 현관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 화분( 높이: 30cm , 지름: 14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져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아들 D) 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