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30 경 광주 북구 B C 호에서, 피해자 D(63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