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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5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술을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를 갖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10회 있다.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에게 광대뼈 등 부위에 골절상, 두부에 약 10cm의 열상을 가하였는바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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