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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5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725호 B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여자(피해자)가 먼저 탄 다음에 남자(B)도 곧바로 이어서 탔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남자가 탔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냥 바로 두 분이 탔어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이 내려준 위치에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피고인(B)과 피해자가 건너갔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확인서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B)을 한 번 보고 그 이후에 피고인(B)이나 피고인(B)의 변호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주소 가르쳐달라고 전화 한 번 했나, 안 했나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문자로 저기 연락한 것은 기억해요“라고 진술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 작성 후 증언하러 법원에 출석하기 전까지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먼저 탄 다음에 남자도 곧바로 이어서 탔는지 아니면 여자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남자가 탔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내려준 위치에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B과 피해자가 건너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았고, 증언 전날인 2015. 3. 12.과 증언 당일 증언하기 직전인 2015. 3. 13. 14:44경 등에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결과)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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