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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864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C이 위 아파트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4,000만 원 받았는데, 그 4,000만 원 중에 증인이 나중에 취득한 돈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D은 검찰조사에서 4,000만 원 중 A와 B 측이 2,4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1,600만 원은 D, C, E이 가져갔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10원 한 장 만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4,000만 원을 C에게 돌려줄 때 4,000만 원 중 피고인이 가져간 금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 C 등과 공모하여, 2012년 4월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금을 실제로 C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4. 1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위 4,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2,400만 원, B에게 200만 원을 각각 건네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판결문(2018노864, 2018도176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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