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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5. 29. 선고 91구3208 판결
자산의 평가[국승]
제목

자산의 평가

요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1주일 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7호증, 감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9. 4. 21. 소외 ㅇㅇㅇ주식회사에서 별지 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부동산을 대금80,500,000원에,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기재 제11, 제12, 제13 부동산을 대금16,134,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 위 매매 당시 위 ㅇㅇㅇ주식회사는 그 총발행주식 8,000주 중 약 86퍼센트에 달하는 6,880주를 원고회사의 출자자인 권ㅇㅇ, 안ㅇㅇ, 김ㅇㅇ, 권xx, 권bb, 권cc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소외 김ㅇㅇ는 자신도 원고회사의 출자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의 출자자로서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권ㅇㅇ의 처이어서 양자 모두 법인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 동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에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소외 ㅇㅇㅇ주식회사는 그 무렵 그가 매수한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 위 매매일로부터 일주일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1989. 4. 27. 현재의 시가는 별지목록기재 제7 건물 중 일부 건평 30평방미터를 제외하고도 금295,720,600원 상당인 것으로 감정되었고(그 결과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금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소외 김ㅇㅇ가 매수한 별지목록기재 제11, 제12, 제13 부동산의 위 매매 당시의 기준시가는 금27,054,919원이었던 사실, 그 후 원고회사가 1990. 3.말 경 1989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도함으로써 금11,671,959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위 양도차손을 포함한 1989년도의 사업소득이 금134,018,06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 금24,590,328원, 방위세 금7,112,592원을 납부하자 피고는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동 시행규칙(1990. 1. 4. 재무부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가격인 금295,720,600원, 위 같은 기재 제11, 제12, 제13 부동산의 시가는 위 기준시가인 금27,054,919원인데 원고회사의 위 각 매매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 ㅇㅇㅇ주식회사, 소외 김ㅇㅇ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수입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계산을 부인하고, 원고회사가 신고한 위 사업소득금액에 위 인정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금226,141,519원{(295,726,000-80,500,000)+(27,054,919-16,134,000)}을 익금 가산하고, 또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및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금7,767,958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사업소득을 금367,927,53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위 차액에서 원고회사 주장의 양도차손 금 11,671,959원을 공제한 금214,469,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특별부가세를, 그리고 그에 따른 방위세를 각 산출하여 1991. 1. 3.자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172,586,130원, 방위세 금29,709,6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회사는 첫째로,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금80,500,000원은 인근 토지의 매매 실례를 찾을 수 없어 그 취득가액과 그간의 도매물가 상승율,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위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그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매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매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부동산을 금80,500,000원에 매출한 것이 자산의 저가매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 있어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취득가액과 도매물가 상승율,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그 대금을 금80,500,000원으로 결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80,5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매매 당시 인근 토지의 매매 실례를찾을 수 없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정상거래가액이 불분명하였음은 원고회사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공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89. 4. 27. 현재의 시가 감정가격을 위 시가감정 기준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전인 이 사건 매매 당시(1989. 4. 21.)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회사는 둘째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 당시 그 토대가 되는 실지현장조사를 감정인 자격이 없는 소외 박ㅇㅇ이 하였으므로 그 감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 감정은 담보 제공물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감정 목적과 달리 그 감정가격을 위 각 부동산의 저가매출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대상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이 직접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또는 직원에 의한 조사결과라도 공인감정사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공인감정사는 그 보조자 또는 직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증인 김xx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현장조사를 한 소외 박ㅇㅇ은 한국감정원 소속의 감정인 업무보조자로서 그 복무규정에 의하여 감정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한국감정원 소속의 공인감정사인 소외 김xx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함에 있어 위 박ㅇㅇ의 실지조사확인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하여 그 감정을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보제공물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이라 하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위 감정이 시가 감정인 이상 그 감정목적이 담보제공물의 가치평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격을 위 각 부동산의 저가매출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은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회사는 셋째로, 그가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소외 ㅇㅇㅇ주식회사, 소외 김ㅇㅇ에게 실제로 각각 금80,500,000원, 금16,134,000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그 계산을 부인하고 감정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각각 그 시가로 인정하여 위 실제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하는 것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가공의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실제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본래 있어야 할 정당한 거래와의 차액 상당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여 부당하게 감소된 조세부담부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욱 보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리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원고회사는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예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위 시행령의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본다면 그 규정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또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는 과소신고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금액도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증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고 그를 제외한 다른 과소신고금액을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만큼 지나치게 높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역시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세액 산출내역의 방식과 계산도 모두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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