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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친누나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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