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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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