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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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