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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2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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