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무당병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