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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8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 원고는’ 다음에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상주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에 기재된 ‘주택’을 ‘건물’로 모두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않은 점' 다음에", ⑧ 피고 주장대로 원피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대금은 위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는 최초 그 매매대금을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2015. 12. 7.자 변론재개 신청서 참조), ⑨ 그 후 피고는 통장을 통하여 원고 측에 대한 2014. 1. 6.자 1,300만 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위 송금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2. 17.자 준비서면 등 참조 "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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