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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2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065,171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5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을 ‘별지 목록 제1, 3, 5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위 관련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매수인 원고 A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지되고 있어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S조합에 대한 2018. 7.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대한 2018. 8. 23.자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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