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688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원고가”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없다

”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순번 1항 손해액이 대납한 전기보일러 대금 360만 원 및 설비 공사비용 60만 원을 합한 42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당심 2018. 7. 18.자 준비서면에서는 전기보일러 설치비용 360만 원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10. 30.부터 계속하여 위 비용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 5.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주식회사 G이 공급한 원고의 인테리어업체인 H에게 발행하였다고 하는 세금계산서 및 확인서(갑 제7, 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6백만 원 및 96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내용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없다

”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순번 2항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주식회사 I와 작성된 견적서(갑 제4호증 를 제출하면서 위 견적서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