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나28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원고는” 다음에 “2016. 6. 24.경”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대금 1억 9,250만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을 “3.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G건물 I동 J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정산한다.” 다음에 “분양금액 중 위 공사대금으로 정산된 최종금액을 차감한 대금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분양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만일”을 “이 분양계약서는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대물변제 지급하는 분양계약서이며 만약”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5행 “다른 사람(K)에게 분양되었다.” 다음에 “I동 J호에 관하여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5. 23.자 U 주식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17. 9. 4.자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7. 9. 4.자 주식회사 V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가, 2017. 10. 10.에는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7.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를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13.” 다음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6,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