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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05 2018가단257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3. 13.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며느리이던 C가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3. 12.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고, 위 서류에 의하여 2015. 3. 13.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4066호로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G이 2016. 7.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8. 5.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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