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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872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충남 당진시 C 답 1,547㎡, D 답 1,923㎡‘를 공동담보로 하여 ‘등기원인 2012. 7.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7. 4. 접수 제302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11.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334호로 2017. 11. 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2. 7.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63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적격 유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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