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현황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6. 2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6267호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C(피고의 처인 D의 친구이다
)으로 하는 2010.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17.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하는 2010. 8.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3. 10. 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고소사건 및 무고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남편인 E은 2014. 4.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의 우무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2 오히려, E은 관련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E이 2010. 8.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