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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분열 정동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5 고단 110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02:15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C(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말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좌측 안면 열상’ 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137』

2. 재물 손괴, 폭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4. 09:4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6 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와인 1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괴한 와인 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약 3회 긁고 성대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395』

3.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I( 여, 22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8:15 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3-14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2015 고단 5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2015 고단 5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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